제정 2006년 3월 17일
개정 2011년 5월 20일

제 1조(명칭)

본회는 집단 약동/약력학 연구회 (Population Approach Group in Korea; PAGK) 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집단 약동/약력학을 통해 최적의 맞춤 약물요법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신약개발의방법론을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속)

본회는 대한임상약리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한다.

제 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학술집회의 개최
2) 집단 약동/약력학 워크샵의 개최와 교재 발간
3) 정부,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 협동연구 및 사업
4) 국내외 집단 연구자들간의 학술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임상약리학 또는 밀접히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한 개인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의 대표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6조(취득)

본회의 회원 자격 취득은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 선출권과 담임권을 가지며,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1명, 학술간사, 총무간사를 포함한 10명 이하의 운영위원, 1인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학술간사와 총무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술간사는 학술적 정책과 대외 업무에 관여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간사는 운영, 재무, 회원관리 등 대내적 업무에 관여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의하는 제반 회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구분)

본회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총회)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인준, 회칙개정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부의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에서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6년 3월 17 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즉시 발효한다.
2) 본 개정회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